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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몰라서 당하지 말자!” 실수 없이 전세 구하는 법
전세는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인 만큼,
한 번 실수하면 수천만 원, 심하면 억 단위의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.
**‘좋은 집’만큼 중요한 건, ‘안전한 계약’**이라는 사실!
오늘은 전세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주의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.
✅ 1. 등기부등본은 필수!
👉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부터 확인하세요.
- 등기부등본 발급 (정부24 o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)
- ‘소유자’와 계약서상의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
- 근저당권(담보대출) 설정된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으면 ⚠️위험!
📌 Tip: 계약 직전,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발급받아 확인하세요. 변동될 수 있습니다!
✅ 2. 확정일자 + 전입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
👉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
-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+ 확정일자 받기
- 그래야 ‘대항력 + 우선변제권’이 생깁니다
- 이게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 일부라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!
✅ 3. 집주인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’ 가입 여부 확인
👉 깡통전세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 가능
-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사에서 가입이 거절됐다면?
⚠️ 전세보증금 회수 위험이 높다는 뜻입니다.
✅ 4. 근저당·전세권·가압류 여부 확인
👉 등기부등본을 한 줄씩 꼼꼼히 읽자!
- 근저당이 많으면? 이미 집 담보로 대출이 많다는 뜻
- 가압류·가처분 표시가 있다면? 법적 분쟁 중인 집일 수 있음
- 전세권 설정이 있는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? 내 권리 순위가 밀릴 수 있음
✅ 5. 집 상태 체크는 꼼꼼히!
👉 단순 외관 말고, 기능까지 확인
- 수도/전기/보일러 정상 작동 확인
- 곰팡이, 결로, 벽지 벗겨짐 등 체크
- 관리비 내역, 특히 수도·전기·가스는 누가 부담하는지도 꼭 확인
✅ 6. 계약금은 집주인 계좌로만!
👉 중개업자가 아닌, ‘실소유주 명의’ 계좌에 입금하세요.
- 계약금 입금 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
- 중개사 계좌로 입금하는 건 ⚠️사기 위험 있음
- 계약서에는 입금계좌까지 명시하세요
✅ 7. 전세계약서에 ‘특약사항’ 꼼꼼히 적기
👉 말로 한 건 소용 없음, 서면으로 남겨야 법적 효력
예시:
- “입주 전 모든 수리 완료 후 인도”
- “하자 발생 시 집주인 책임으로 수리”
- “잔금일 이전 이사 불가” 등
📌 Tip: 특약사항은 계약서 6~7번 항목에 별도로 추가할 수 있어요.
✍️ 마무리: 싸고 좋아 보여도 ‘안전’이 먼저!
전세는 절대 **‘좋은 위치 vs 싼 가격’**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.
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진짜 좋은 집이에요.
✔️ 등기부등본 확인
✔️ 확정일자 + 전입신고
✔️ 보증보험 체크
✔️ 전세금 반환 위험 여부 확인
이 4가지만 제대로 해도 절반 이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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